보건증(건강진단결과서) 인터넷 발급 방법
📌 목차
보건증(건강진단결과서)이란?
보건증(건강진단결과서)은 식품위생업 및 공중위생업 종사자가 위생 관련 업무를 할 때 필요한 공식 서류입니다.
위생과 관련된 직업 종사자는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, 보건증을 제출해야 합니다.
보건증이 필요한 업종
업종 | 대상 |
---|---|
식품업 | 식당, 카페, 베이커리, 음식 제조업 등 |
교육기관 | 유치원, 어린이집, 학교 급식 관련 종사자 |
미용업 | 피부관리사, 미용사, 네일아트업 종사자 |
숙박업 및 유흥업 | 호텔, 모텔, 클럽, 노래방 등 |
보건증 발급 절차
- 보건소 방문 및 건강검진: 가까운 보건소에서 결핵, 장티푸스, 전염성 피부질환 검진 실시
- 검진 완료 후 5~7일 대기: 검진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
- 인터넷 발급 신청: 공공보건포털(G-health)에서 발급 가능
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
✅ 인터넷 발급 절차
- 공공보건포털 접속: G-health (www.g-health.kr)
- 로그인: 회원가입 후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
- 제증명 발급 선택: “제증명 발급” → “건강진단결과서(보건증)” 선택
- 본인 인증 및 출력: 보건소 선택 후 발급 가능 (PDF 저장 가능)
보건증 발급 비용
구분 | 비용 |
---|---|
보건소 건강검진 | 3,000원~5,000원 (보건소마다 상이) |
인터넷 발급 | 무료 |
보건증 발급 시 주의사항
- 건강검진은 보건소에서만 가능
- 검진 후 5~7일 후부터 인터넷 발급 가능
-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1년 (매년 재검진 필요)
- 업종에 따라 보건증 미제출 시 업무 불가할 수 있음
📌 마무리
보건증(건강진단결과서)은 식품업, 미용업, 교육기관 종사자 등에게 필수 서류입니다.
건강검진 후 공공보건포털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니, 필요할 때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이용하세요! 😊